에디슨모터스, 쌍용차 관계인집회 연기 요청

입력 2022-03-23 16:30   수정 2022-03-24 14:19

이 기사는 03월 23일 16: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쌍용자동차 매각을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측이 회생안에 담은 회생채권 변제율(1.75%)과 쌍용차 채권단이 주장하는 최소 변제율(50%)간의 괴리가 커 관계인 집회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아직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최근 매각주관사인 EY한영측에 관계인 집회의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생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회생법원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엔 관계인 집회 기일을 1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까지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무산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약 5470억원의 회생채권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3049억원)을 활용해 회생 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 채권(약 558억원)을 현금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1.75%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상거래 채권단측은 "최소 50% 이상은 변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 채권의 약 70%를 차지하는 채권을 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 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75% 변제율을 담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채권단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측이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집회 연기 신청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에디슨모터스측은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단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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